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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참고로 지자체 지원금은 그해 사용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1.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 주민등록 요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출생 등록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지원금액 및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산모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용 가능 항목
1. 산후조리원 비용 (원주시 등록 산후조리원에서 이용한 비용)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3.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4.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 수강료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신청
✔ 제출 서류
1.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2. 신청서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비치)
3. 주민등록 등·초본 (담당 공무원 확인 동의 시 제출 불필요)
4. 사용처 및 금액 기준에 해당되는 영수증
5. 통장 사본 (산모 명의)
4.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문의처
📞 전화번호: 033-737-5216, 4024
🏢 방문 주소: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5. 유의사항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원주시 주민에게만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출산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원주시 등록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실시하는 ☞원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면에 임신한 산모가 있거나 출산한지 1년이 넘지 않은 산모 또는 임신 계획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알려줘 꼭 50만 원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