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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참고로 지자체 지원금은 그해 사용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1.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주민등록 요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출생 등록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지원금액 및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산모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용 가능 항목
    1. 산후조리원 비용 (원주시 등록 산후조리원에서 이용한 비용)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3.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4.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 수강료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신청

     

     

     

     

    ✔ 제출 서류
    1.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2. 신청서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비치)
    3. 주민등록 등·초본 (담당 공무원 확인 동의 시 제출 불필요)
    4. 사용처 및 금액 기준에 해당되는 영수증
    5. 통장 사본 (산모 명의)

     

    잠자는-아기잠자는-아기
    잠자는-아기

    4.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문의처

     

    📞 전화번호: 033-737-5216, 4024
    🏢 방문 주소: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신생아-발바닥아기-발바닥
    신생아-발바닥

    5. 유의사항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원주시 주민에게만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출산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원주시 등록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생아-손가락
    손잡고-있는-신생아

    2025년부터 실시하는 ☞원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면에 임신한 산모가 있거나 출산한지 1년이 넘지 않은 산모 또는 임신 계획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알려줘 꼭 50만 원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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